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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사업개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 자율(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상생협력 활동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상생협력 기금 사용 용도에 해당하는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

동반성장 투자재원_사업개요

동반성장 투자재원_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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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례

  • (2차 이하 협력사 지원, 현대차그룹)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차 협력사의 인건비 지원(1,290개사, 500억원)
  • (신기술개발공모제, 삼성전자) 미래 신기술 및 혁신적 아이디어 보유 중소기업 대상 설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지원(59개사, 371억원)
  • (협력사 채용박람회, SK그룹) 협력사와 구직자 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박람회 홍보비, 협력사 채용관 부스설치비 등 제반비용 지원(60개사, 2억원)
  • (소상공인과 상생, 이마트)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주차타워 화물용 승강기 설치 등 시설현대화 지원(6억원)

운영절차

동반성장 투자재원_운영절차

동반성장 투자재원_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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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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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

상생기금부 동반성장 투자재원 담당

  • 백정선 대리

    • Tel : 02-368-8483
  • 위지원 대리

    • Tel : 02-368-8489
  • 신지원 사원

    • Tel : 02-368-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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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원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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