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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업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목적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추진* 에 따라 위탁기업(원사업자)·수탁기업(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3.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23.1.18일)

추진개요

중기부·공정위에서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수탁·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특별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

*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으로서 추가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

납품대금 연동제 개념과 효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납품대금 연동제 절차

납품대금 연동제 절차

납품대금 연동제 절차

추진절차

납품대금 연동제 절차

납품대금 연동제 절차

납품대금 연동제 절차

신청자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23.12.31 까지

※ 참여기업 선정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별 통보

신청방법

이메일 송부(med@win-win.or.kr) 또는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통해 접수 (홈페이지 접수는 3월말(예정)부터 가능)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

참여기업 인센티브(’23년)

* ‘동행기업 참여확인서’ 등을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제공

1. 중소벤처기업부

  • ① (공통)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 ②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 ③ (공통)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 ④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최대 3점(일부업종 4점))
  • ⑤ (대?중견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1점)
  • ⑥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
  • ⑦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율 95%)
  • ⑧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2점)
  • 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 ⑩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 ⑪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

2. 공정거래위원회

  • ① (공통)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 ② (공통)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 연동계약 체결비율, 대금 인상실적 등 하도급법상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③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 ④ (공통)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3. 금융위원회

  • (공통)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1조원, 산은)
  •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4. 기타사항

  • 동행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우수기업 선정 안내☞ 공고문 참조)

상담 및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공고내용 문의)

  • 대표번호

    • Tel :044-204-7905, 794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TF(신청접수 문의)

  • 대표번호

    • Tel :02-368-8969, 8963, 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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