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추진* 에 따라 위탁기업(원사업자)·수탁기업(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3.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23.1.18일)
중기부·공정위에서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수탁·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특별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
*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으로서 추가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
공고일로부터 '2023.12.31 까지
※ 참여기업 선정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별 통보
이메일 송부(med@win-win.or.kr) 또는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통해 접수 (홈페이지 접수는 3월말(예정)부터 가능)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
* ‘동행기업 참여확인서’ 등을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제공
1. 중소벤처기업부
2. 공정거래위원회
3. 금융위원회
4. 기타사항
상담 및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공고내용 문의)
대표번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TF(신청접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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