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logo

검색

기술거래사업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이 공동투자협약을 통해 R&D 기금을 조성하고, 투자기업이 필요한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지원규모

지원분야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비율
총 사업비(100%)투자기업
정부중소기업

일반과제
BIG3
소부장

최대 24억원
(정부+투자기업,
3년 이내)

80% 이내
(최대 12억원)

20% 이상
(현금 2% 이상)

정부출연금의
1:1 대응 투자
(중견기업은 3:2)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분야

지원방식

지정공모

투자기업이 필요한 수요품목을 공고하고, 연구개발수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정기, 연2회 모집)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제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투자동의를 받은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차수별 공고, 수시모집)

공동투자형 과제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투자기업이 날인한 ‘투자동의서’,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 제출 필수

운영절차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_운영절차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_운영절차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_운영절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020년도 개편사항

2020년도 개편사항

2020년도 개편사항

2020년도 개편사항

기술 연구회
운영

공동투자형 R&D 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연구회 운영지원

투자기업, 전문가, 중소기업,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운영하여 정책성과 시장성을 겸비한 상생형 R&D 과제발굴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지원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담당

  • 이원희 차장

    • Tel : 02-368-8789
  • 장원익 과장

    • Tel : 02-368-8747
  • 김주경 과장

    • Tel : 02-368-8713
  • 김민주 대리

    • Tel : 02-368-8742
  • 박상수 대리

    • Tel : 02-368-8941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지원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담당

  • 이원희 차장

    • Tel : 02-368-8789
  • 장원익 과장

    • Tel : 02-368-8747
  • 김주경 과장

    • Tel : 02-368-8713
  • 김민주 대리

    • Tel : 02-368-8742
  • 박상수 대리

    • Tel : 02-368-8941

유관기관

관련사이트

유관기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