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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업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사업개요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이하 주관기업)과 정부가 자금을 조성하여 주관기업이 핵심파트너로 육성할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사업개요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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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조성

주관기업의 민간출연금에 따라 정부가 30%(중견 50%) 이내로 매칭하여 사업비를 조성

참여 규모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민간출연금 100%로도 사업비 조성 가능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사업비 조성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사업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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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유형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지원과제 유형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지원과제 유형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지원과제 유형

지원방법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지원방법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지원방법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지원방법

사업추진 절차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사업추진 절차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사업추진 절차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사업추진 절차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지원부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담당

  • 김세진 과장

    • Tel : 02-368-8450
  • 오종혁 사원

    • Tel : 02-368-8437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지원부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담당

  • 김세진 과장

    • Tel : 02-368-8450
  • 오종혁 사원

    • Tel : 02-368-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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