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logo

검색

기술거래사업

산업혁신운동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제조 프로세스, 경영 혁신활동, 생산기술지원, 설비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연계기업 : 출연기업의 2·3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지원
  • 미연계기업 : 특정 출연기업과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

지원분야

출연기업이 혁신활동 목적과 필요에 따라 생산성 향상 혁신활동과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중 선택

혁신활동 = 컨설팅 + 생산성향상설비

표준 지원금액 : 기업별 3,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 = 사전진단 + PI(Process Innovation) + ICT 구축

표준 지원금액 : 기업별 3,000만원 ~ 5,000만원

※ 분야별 지원금액은 중앙본부 표준 지원금액을 참조하되, 출연기업이 결정

운영절차

추진절차

산업혁신운동_추진절차

산업혁신운동_추진절차

산업혁신운동_추진절차

추진체계

산업혁신운동_추진체계

산업혁신운동_추진체계

산업혁신운동_추진체계

  • [단체별 추진본부] 중앙본부의 지원을 받아 참여기업 컨소시엄의 혁신활동, 관리 운영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대·공·중견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정부30% : 출연기업 30% : 중소·중견기업 40%

상담 및 문의

생산성지원부 산업혁신운동 담당

  • 최성욱 과장

    • Tel : 02-368-8450
  • 김광일 대리

    • Tel : 02-368-8745
  • 정하나 사원

    • Tel : 02-368-8719

상담 및 문의

생산성지원부 산업혁신운동 담당

  • 최성욱 과장

    • Tel : 02-368-8450
  • 김광일 대리

    • Tel : 02-368-8745
  • 정하나 사원

    • Tel : 02-368-8719

유관기관

관련사이트

유관기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