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제조 프로세스, 경영 혁신활동, 생산기술지원, 설비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 국내 소재 중소기업
출연기업이 혁신활동 목적과 필요에 따라 생산성 향상 혁신활동과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중 선택
혁신활동 = 컨설팅 + 생산성향상설비
표준 지원금액 : 기업별 3,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 = 사전진단 + PI(Process Innovation) + ICT 구축
표준 지원금액 : 기업별 3,000만원 ~ 5,000만원
※ 분야별 지원금액은 중앙본부 표준 지원금액을 참조하되, 출연기업이 결정
추진절차
추진체계
대·공·중견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정부30% : 출연기업 30% : 중소·중견기업 40%
상담 및 문의
생산성지원부 산업혁신운동 담당
최성욱 과장
김광일 대리
정하나 사원
상담 및 문의
생산성지원부 산업혁신운동 담당
최성욱 과장
김광일 대리
정하나 사원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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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