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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업

기술자료 임치제도

사업개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임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고 기술의 안전한 사용권을 보장

* 관련근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 동법 시행령 15조의2

이용효과

기술유출 등 문제 발생 시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및 사용인의 기술탈취ㆍ유용 방지

개발인

  • 기술개발 사실 및 보유 시점 입증
  • 기술탈취 방지, 자료 유실 대응
  • 기술자료 요구 사전 예방

사용인

  • 개발기업의 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 개발기업의 폐업, 파산 시(특약조건 해당의 경우), 기술의 지속적인 사용 보장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사례>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1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1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1

  • 2015년 G사의 생산팀장 A씨가 퇴사하면서 이메일, 저장 장치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경쟁업체에 빼돌려 복제품을 생산하는 피해가 발생함
  • G사는 기술임치로 보호하던 기술자료를 증거로 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생산팀장이 유출한 자료를 압수·분석하여 동일함을 입증함
  • 前 생산팀장과 관련자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2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2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2

  • 2015년 차량 검침 소스코드 개발기업 D사는 기술 사용 대기업 E사 및 임치센터와 10년간 삼자간 임치계약을 체결
  • 2017년 기술자료 개발기업 D사가 폐업하면서 임치된 기술을 공급 받던 대기업 E사는 해당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어렵게 됨
  • 대기업 E사는 개발기업 D사의 폐업사실 증빙자료를 기술 자료 임치센터(재단)에 제출, 임치물을 교부 받아 시스템 유지보수를 원활히 수행

지원내용

기술자료 임치대상

  •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 및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영상 정보 등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 1조의 3)

핵심기술정보

  • 생산/제조방법,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보고서
  • 시설·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등)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이용수수료 및 감면조건

계약종류 수수료 감면조건
신규계약

300,000원/최초1년

· (1/3감면)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경영·기술혁신형기업

※ 임치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효한 경우 적용 가능

· (1/2감면) 5년 이상 신규·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액) 아이디어임치 ※ 벤처기업인 경우 (50,000원)

갱신계약

150,000원/년

· (1/3감면)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경영·기술혁신형기업

※ 임치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효한 경우 적용 가능

· (1/2감면) 5년 이상 신규·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액) 아이디어임치 ※ 벤처기업인 경우 (50,000원)

사용인 편입계약

50,000원/년

-
임치물 추가계약

50,000원/년

-

신청절차

온라인

① 기술자료 임치센터 회원가입(www.kescrow.or.kr) → ② 신청서 제출 → ③ 수수료 납부 및 임치물 등록 → ④ 임치물 접수 및 계약서 발행 → ⑤ 전자서명 → ⑥ 기술자료 임치증서 교부

오프라인

① 사전상담 → ② 신청접수(전자우편) → ③ 수수료 납부 → ④ 방문 및 계약 → ⑤ 임치물 입고 → ⑥ 기술자료 임치증서 교부

상담 및 문의

기술임치운영부(기술자료 임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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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운영부(기술자료 임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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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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