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임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고 기술의 안전한 사용권을 보장
* 관련근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 동법 시행령 15조의2
기술유출 등 문제 발생 시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및 사용인의 기술탈취ㆍ유용 방지
개발인
사용인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사례>
기술자료 임치대상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 및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영상 정보 등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 1조의 3)
핵심기술정보
경영상 정보
이용수수료 및 감면조건
계약종류 | 수수료 | 감면조건 |
---|---|---|
신규계약 | 300,000원/최초1년 | · (1/3감면)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경영·기술혁신형기업 ※ 임치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효한 경우 적용 가능 · (1/2감면) 5년 이상 신규·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액) 아이디어임치 ※ 벤처기업인 경우 (50,000원) |
갱신계약 | 150,000원/년 | · (1/3감면)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경영·기술혁신형기업 ※ 임치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효한 경우 적용 가능 · (1/2감면) 5년 이상 신규·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액) 아이디어임치 ※ 벤처기업인 경우 (50,000원) |
사용인 편입계약 | 50,000원/년 | |
임치물 추가계약 | 50,000원/년 |
온라인
① 기술자료 임치센터 회원가입(www.kescrow.or.kr) → ② 신청서 제출 → ③ 수수료 납부 및 임치물 등록 → ④ 임치물 접수 및 계약서 발행 → ⑤ 전자서명 → ⑥ 기술자료 임치증서 교부
오프라인
① 사전상담 → ② 신청접수(전자우편) → ③ 수수료 납부 → ④ 방문 및 계약 → ⑤ 임치물 입고 → ⑥ 기술자료 임치증서 교부
상담 및 문의
기술임치운영부(기술자료 임치센터)
대표번호
02-368-8484이메일
escrow@win-win.or.kr기술자료 임치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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