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
(FTA 농어업법 제18조의2 제1항)
상생기금 설치, 관리·운용주체, 용도 및 기부금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3개 법률개정(’17.1.17 개정·시행)
농어촌 상생기금 용도
출연협약 체결 → 출연금 입금(출연기업 전용계좌) → 위탁기관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 심의조정위원회 심의·의결(기금 채납, 위탁기관 사업비 지원 결정) → 기금 집행 및 정산(회계감사 포함)
* 해당 절차는 사업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상담 및 문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최연자 차장
김동준 사원
김아름 사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율추진사업
최지은 대리
김경민 대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본부기획사업
황진원 대리
주승균 사원
상담 및 문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최연자 차장
김동준 사원
김아름 사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율추진사업
최지은 대리
김경민 대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본부기획사업
황진원 대리
주승균 사원
사업소개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