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logo

검색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사업개요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 네트워크 : 대기업 보유 해외 무형적 자원(인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 인프라 : 대기업 보유 해외 유형적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지원분야

사업유형지원내용
한류 연계

- 한류행사, 한류 콘텐츠, 한류 스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위한 홍보, 판매, 수출상담, 상품개발 및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활동 지원

해외 홈쇼핑

- 국내 홈쇼핑사의 해외방송채널을 활용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방송 및 판매 지원

해외 거점

- 대기업의 업종별·진출지역별 특성 활용한 중소기업의 제품 현지화 및 수출 안정화 지원
- 국제개발협력, 사회간접자본 분야 공동수주를 위한 현지교섭, 조사·분석, 현장실증 활동 지원

정부지원금

  • 지원규모 : 총 과제비의 60%이내 (단,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총 사업비의 70%이내 지원)

운영절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_운영절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_운영절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_운영절차

주관기업

  • 참여요건 : 중소기업(5개 이상)과 함께 동반진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동반진출 사업 신청 주체
    - 주관기업은 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한류연계 사업유형에 한해 중소기업(연예기획사 등)이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행사기획사는 제외)
    - 해외거점은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참여기업 수 예외적용 가능
  • 참여방법 : [협력재단 홈페이지] → [사업공고] 과제 모집공고 확인 후 기한 내 신청
    - 과제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필요서류 제출

참여기업

  • 참여요건 : 주관기업 또는 관리기관(협력재단)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유형(한류연계, 해외홈쇼핑, 해외거점)별 연간 2회 초과 참여 제한
  • 참여방법 :  [협력재단 홈페이지] → [사업공고] 과제별 모집공고 확인 후 기한 내 신청
    - 회사 및 상품 소개자료, 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요서류 제출

상담 및 문의

판로지원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담당

  • 윤정하 과장

    • Tel : 02-368-8473
  • 이유진 대리

    • Tel : 02-368-8755
  • 박민진 대리

    • Tel : 02-368-8758
  • 김기범 대리

    • Tel : 02-368-8754
  • 류다은 대리

    • Tel : 02-368-8724
  • 정하나 대리

    • Tel : 02-368-8725
  • 류지은 사원

    • Tel : 02-368-8786
  • 전세영 사원

    • Tel : 02-368-8732
  • 이예빈 사원

    • Tel : 02-368-8752

상담 및 문의

판로지원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담당

  • 윤정하 과장

    • Tel : 02-368-8473
  • 이유진 대리

    • Tel : 02-368-8758
  • 박민진 대리

    • Tel : 02-368-8755
  • 김기범 대리

    • Tel : 02-368-8754
  • 류다은 대리

    • Tel : 02-368-8724
  • 정하나 대리

    • Tel : 02-368-8725
  • 류지은 사원

    • Tel : 02-368-8786
  • 전세영 사원

    • Tel : 02-368-8732
  • 이예빈 사원

    • Tel : 02-368-8752

유관기관

관련사이트

유관기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