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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사업

상생결제제도

제도개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

* (추진근거) 상생협력법 제20조, 상생결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2021-44호)

- 구매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수취 및 2차 이하 협력기업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상생결제제도_사업개요

상생결제제도_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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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의무화 시행(’18.9.21 시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상생협력법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5항>

    사례1

    • 전자제품 회로 생산기업인 A기업(OO전자의 1차협력사)은 ’20년 기업회생신청 후 하위협력사에서 부품납품을 거부하자, ○○전자가 하위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직접 지급하여 부품수급 안정화를 통해 경영위기극복(’21년 회생 졸업)

      사례2

      • B기업(OO전자의 2차 협력사)은 A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아 원자재구입, 임금지급 등 운영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 및 현금 유동성 확보

이용혜택

·(세액공제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 *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3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수익 발생)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거래기업에 환출이자 및 장려금* 지급

  • *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시 지급한 은행수수료 일부를 즉시 지급
  • *(장려금)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분기별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 보증 의무 면제*

  • *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이용절차

이용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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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상담 및 문의

상생결제운영부

  • 제도운영 관련

    • Tel : 1670-0834
  • 시스템 이용 관련

    • Tel : 167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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