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
* (추진근거) 상생협력법 제20조, 상생결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2021-44호)
- 구매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수취 및 2차 이하 협력기업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상생결제 의무화 시행(’18.9.21 시행)
사례1
사례2
·(세액공제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금융수익 발생)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거래기업에 환출이자 및 장려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 보증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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